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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15234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6. 27. B에게 주택구입자금대출 50,000,000원을 실행하면서 B 소유의 서울 노원구 C, D, E 지상 제가동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포괄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는 2008. 10. 6. B에게 KB부동산담보대출 30,000,000원을 실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한정근저당권(이하에서 각 근저당권을 그 설정일자 근저당권으로 특정하고,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근저당권들’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다. 피고는 B에게, 2010. 1. 6. KB급여이체신용대출 9,000,000원, 2010. 5. 10. KB급여이체신용대출 15,000,000원, 2011. 10. 21. KB신용테크론대출 15,000,000원(이하에서 각 대출을 그 실행일자 대출로 특정한다)을 각 실행해 주었다. 라.

피고는 B에 대한 2010. 1. 6. 및

5. 10.자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6카단41484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6. 27.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4카단3588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7. 28. 그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나아가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8188호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 15. ‘B은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318,520원 및 그 중 127,072,260원에 대하여는 2014. 8. 26.부터 2014. 11. 10.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2. 4.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6.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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