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머10296구상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9. 3. 70,678,604원인 구상금 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3935호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4. 9. 24.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라 한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2. 27.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10966호로 위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본안소송 제1심’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 2015년금제1689호로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한 해방공탁금 70,678,604원을 공탁하고, 같은 법원 2015카기402호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여 2015. 4. 14.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2015. 4. 10. 인천지방법원 2015카정13 강제집행정지사건에서 담보로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1,500,000원을 의정부지방법원 2015년금제1687호로 공탁하였다. 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6. 3. 22. 구상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956호로 위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6. 4. 5.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1. 11. 본안소송 제1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나1271호로 항소하였다
(이하 ‘본안소송 항소심’이라 한다). 바. 피고 보조참가인은 본안소송 제1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48,557,892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50778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