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13 2016가단5571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2016카단20108호로 주식회사 미그린개발(이하 ‘미그린개발’)에 대한 150,725,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미그린개발의 피고에 대한C공사와 관련한 75,362,500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6. 3. 18.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3.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미그린개발과 사이의 이 법원 2015가단23921호 가설재 임대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1. 미그린개발이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0. 4. 이 법원 2016타채21041호로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0.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75,36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미그린개발이 2016. 7. 31.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고 정산 합의하여 미그린개발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미그린개발은 2016. 7. 31. 피고와 사이에 공사포기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대금을 기지급된 1,269,120,860원으로 정산합의한 사실, 피고는 2016. 8. 18. 미그린개발에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그린개발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위 정산합의에 따라 1,269,1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