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식당 등지에서 피고인 A은 2013. 2. 3.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이 동해시 H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2013. 2. 23.경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G과 서경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2013. 4. 3.경 함바식당 계약 건에 대한 권한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3. 4. 4.경 피해자와 위 공사 현장 함바식당에 관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4. 4.경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하는 수주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아이필랜드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G이 ㈜아이필랜드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2012. 12.경 체결되었으나 그 양수대금 110억 원(토지대금 90억 원, 사업권 인수대금 20억 원)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이 사실상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3.경부터 같은 해
6. 5.까지 17회에 걸쳐 1,3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도급계약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