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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9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7,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인 J의 동생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사옥 1층 로비에서 피해자 M의 동생인 N에게 "내가 O 1ㆍ2호기, P 엘엔지(LNG)가스저장탱크, Q 9ㆍ10호기, 일산 R아파트 등의 신축공사장 함바식당 건설현장 인부들을 고객으로 하는 식당을 이르는

말. 운영권을 수주하려고 하고 있다

”고 말하고, 2012. 3.경 N에게 “O 1ㆍ2호기 신축공사장(이하 ‘이 사건 O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탁받은 S영농조합법인과 P 엘엔지가스저장탱크 신축공사장(이하 ‘이 사건 P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탁받은 T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위 각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M에게 위 각 함바식당 운영권을 매도하여 줄 테니 일단 T영농조합법인이 P로부터 위탁받기로 한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니 4억 원을 입금시켜 달라”고 말하였고, N은 그의 형인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N에게 “이 사건 O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기 위해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탁받은 S영농조합법인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고 말하였고, N은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영농조합법인이 이 사건 O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U, V 등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탁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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