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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19가단2229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31.부터,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1. 26. 5,000만 원을, 2013. 2.경 3,000만 원을 각 대여(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2017. 1. 25.경 채권채무 승계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면서 4,000만 원은 2017. 5. 30.부터 2018. 5. 30.까지 매월 1,000만 원씩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2018. 5. 30.부터 2018. 8. 30.까지 매월 1,0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였고 그때 피고 C은 피고 B의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 사실, 피고 B는 위 4,000만 원에 대하여 2017. 6. 9.경 1,100만 원, 2017. 7. 10. 1,1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하여 2018. 5. 31.경 500만 원, 2018. 6. 20.경 200만 원, 2018. 6. 21.경 300만 원, 2018. 7. 31.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각 이 사건 채무의 원금으로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는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C이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자신에게는 대여금반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고,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596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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