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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07 2017가단3038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점(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마트의 운영권한을 위탁받아 2015. 5. 29.부터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마트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뒤 F와 G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던 중이던 2015. 9. 10. E 대표인 H과 사이에, ‘E가 I과 J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1억 2,000만 원의 채무는 피고가 변제하고, 이 사건 마트를 H에게 양도하고 양도시점은 H 일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장 3개월을 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0.경 마트 직원인 K에게 ‘이 사건 마트의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만들어오면 마트 미수금채무 등을 이전받아 가는 조건으로 마트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고, K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원고는 L, K와 함께 각 5,000만 원씩 모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한 뒤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그 중 1억 1,000만 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마트인수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향후 이 사건 마트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G의 계좌로 2016. 3. 21. 3,000만 원, 같은 달 31. 1,800만 원, 같은 해

4. 5. 2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마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요구에 따라, G의 계좌로 2016. 4. 30. 1,060만 원, 같은 해

5. 4. 500만 원, 같은 달 20. 1,5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해

4. 30. 440만 원을 K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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