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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3다65956
약정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진정한 사문서로 추정을 받으려면 문서의 작성명의인 본인 또는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하고, 단체의 대표자 개인 명의의 문서에 단체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대표자 개인 명의의 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지는 아니하며,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면 문서의 형태와 그 기재 내용 및 문구,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문서제출자와의 관계, 단체의 성격과 설립 목적 및 규모, 평소 단체 직인의 보관자와 그 보관 방법, 거래의 관행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대표자 개인 또는 단체 명의의 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갑 제6호증(약정서)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니, 원심 공동피고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약정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명의의 문서인 위 약정서에 피고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원심 공동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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