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3715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B의 미지급 물품대금 상당액 25,926,0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피고가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이 있는바, 위 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민사소송법 제358조), 피고가 위 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는 주식회사 B를 직접 운영하는 C으로부터 위 갑 제1호증을 교부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연대보증인란의 작성자를 알 수 없는바, 위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식회사 B의 연대보증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