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9.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5. 22:5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조른 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핸드백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F 앞 도로에서, 길에서 주운 면장갑을 낀 채 피해자 G이 주차해놓은 H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위 자동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과자를 먹고, 약 2,000원 상당의 동전, BC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