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만원을 선고받고, 198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9.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1.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3. 3.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4. 9.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7. 7.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3.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6. 30. 08:2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국철 신도림역에 정차 중인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에 들고 있던 비옷으로 피해자 C이 메고 있는 핸드백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핸드백 지퍼를 열고 현금 55,000원, 주민등록증, 롯데포인트카드, 농협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문래역을 향하여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메고 있는 가방 지퍼를 열고 현금 10,000원, 국민카드, 롯데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