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피고인은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1.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1』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18.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양 1동에 있는 ‘ 황금 무지개 초밥’ 식당에서부터 제주시 도련 1동에 있는 ‘ 제주 씨 푸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06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9. 20:1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봉 개동에 있는 통영 아구 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제주자치경찰 단 소속 순경 E에게 단속되자 동종 누범 기간 중이므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친한 후배인 F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경찰관이 제시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의 각 운전자 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F’ 이라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