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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2.15.선고 2012고합694 판결
변호사법위반(피고인A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
사건

2012고합694 변호사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

명 :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노만석(기소), 신병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 2. 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2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경 대전 대덕구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연습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B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B은 대전고등검찰청의 고위 간부와 동서지간이고, 대전고등검찰청의 H과장이라는 사람과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B을 통해 대전 고등검찰청 고위간부와 H과장에게 부탁해서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I(피해자의 남동생)의 일이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대전고등검찰청의 고위 간부와 동서지간도 아니고, 대전고등검찰청의 H과장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I의 상가 분양 관련 일을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공장운영의 어려움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돈 1,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30. 19:00경 대전 대덕구 E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F과 F의 남동생인 K 수분양자 대표 I을 만나 I에게 "대전고등검찰청 고위간부와 친동서인 B을 통해 일이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서로 알고 지내면서, 2012. 4. 중순 일자불상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및 2012. 4. 30.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K 수분양자 사무실에서 I에게 피고인 A은 "B이 대전고등검찰청의 고위 간부와 동서지간이고, 대전고등검찰청의 H과장이라는 사람과 잘 아는 사이이다. B이 대전 고등검찰청의 고위간부와 H과장에게 부탁해서 위 K 상가를 경매 받은 M을 탈세, 경매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시켜 주겠다. 그러면 M이 분양자들의 분양대금 전액을 분양자에게 보상하여 주지 않겠느냐. 대전고등검찰청 고위간부에게 부탁하려면 돈이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우리 동서가 처리해 주기로 했다. 큰 사건 하나 봐 준다고 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 대전고등검찰청 H과장이 사용하는 N 팩스로 송부해라. 그러면 H과장이 대전고등검찰청 고위 간부에게 보고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검찰 고위간부에게 부탁하여 위 M을 구속시켜주겠다며 2012. 4. 중순 일자불상경 위 문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3,000만 원을, 2012. 4. 30. 위 K 수분양자 사무실에서 현금 2,500만원을 위 I로부터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B의 처 0의 신원확인), 수사보고(B과 대검 차장검사 P과의 관계 확인), 수사보고서(M 관련 사건 처리 내역 보고), 수사보고서(계좌추적 결과보고)의 각 기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M 관련 사건 처리 내역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 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추징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에게 "피고인 B이 대전고등검찰청의 고위간부와 동서지간이고, 대전 고등검찰청의 H과장과 잘 아는 사이이다.", "M이 구속되면 일이 잘 해결되지 않겠느 냐."는 취지의 말을 하고 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판시 내용과 같이 구속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위 5,500만 원은 차용금일 뿐 대전고등검찰청 고위간부에 대한 청탁과 관련하여 지급된 돈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따라가 I3, 4번 정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판시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5,500만 원은 피고인 A이 전부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B은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변호사법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 없고, 설령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종범 정도의 책임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판시 제2항에 관한 관련자 진술의 검토

1) I의 검찰(증거기록 66, 195면) 및 법정 진술 ○ 피고인들을 알게 된 계기 : 2012. 2. 3. 누나 F이 현재 실세인 P 고검장의 친동서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선후배 지간이고, 그들에게 진술인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하여,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G노래 연습장 맞은편에 있는 삼겹살집에서 피고인들을 처음 만났다. 이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P 고검장의 동서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이 진술인에게 '지난 주말에 P 고검장을 만나 같이 등산을 하였다.'고 하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들에게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K 상가건물을 분양받았는데,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상가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대금 채권자인 Q이 상가건물 부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M이라는 사람에게 위 건물 부지가 경락되었고, M이 상가 철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수분양자들이 손해만 보고 위 상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 피고인들이 P 고검장에 대한 청탁과 관련하여 진술인에게 말한 내용 : 피고인 A, 피고인 B은 4, 5차례 정도 K 수분양자 사무실에 왔는데 항상 두 사람이 같이 왔고, 똑같이 'P 고검장에게 부탁하여 경매업자 M을 탈세, 경매방해,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할 수 있다. 그러면 M이 분양자들의 분양대금 전액을 분양자들에게 보상하여 주거나, M이 분양받은 위 상가의 부지를 분양자들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피고인 B은 'P 고검장이 친동서인데 이것 하나 못 들어주겠느냐. 큰 사건 하나 봐 준다고 했다.'고 말하였다.

○ 피고인 B의 역할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진술인에게 문자메시지(증거기록 208면 1))로 N2)이라는 팩스번호를 알려주면서 안양 조합 건으로 청와대에 진정을 제기한 서류 사본을 위 번호로 보내 주면 대전고검의 H과장이 받아서 고검장에게 보여주어 고검장이 일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여 2012. 4. 2. 위 팩스 번호로 관련 서류를 보내 주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이 진술인에게 팩스를 보낼 때 증거가 남지 않게 사무실에서 보내지 말고 문방구에서 보내라고까지 했다. 피고인 B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오히려 피고인 A이 심부름을 했다. 그 이유는 진술인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봐 주는 사람은 H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H과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은 피고인 B이기 때문이다. 피고인 A은 H과장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P 고검장이나 H과장과의 연결고리는 피고인 B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의 말을 더 믿었고, 피고인 B의 말대로 돈을 주면 P 고검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급히 돈을 마련해서 주게 된 것이다.

0 5,500만 원의 지급 경위 : 5,500만 원은 청탁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차용증(증거기록 82면)3)은 돈을 제공한 증거로 삼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A은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피고인 B은 의심을 받기 싫어서인지 그렇게 하자고 하여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청탁 목적으로, 가져갔지만, 진술인을 속일 수도 있으니까 나름 준비를 한 것이다. 5,5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조합 돈이고, 2,5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였으며 그 중 2,000만 원은 V, W으로부터 각 1,000만 원씩 빌린 것이며, 이에 뒷받침할 자료로는 V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305면)와 차용증(증거기록 306면)이 있다.

2) F의 검찰 및 법정 진술 피고인 A이 2011. 12.경부터 진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자주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이 건달이어서 여러 번 사고를 쳤는데 P 고검장이 도와주었고, 금산에서 기계제작 공장을 운영하면서 수금이 안 되어 고생할 때도 P 고검장이 관할 세무서를 통하여 도와주었는데, 이와 같이 도와준 것은 피고인 B이 P 고검장의 동서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에게 동생 [이 분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P 고검장을 통하여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2. 2. 3. 이 대전에 내려와 진술인과 피고인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이 H과장을 시켜서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긴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 하였다(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이 P 검사장의 동서라는 점을 직접 이야기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뚜렷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P 고검장이 H과장을 통해서 M 파일을 열어 회사 탈세는 얼마나 했는지, 정치인에게 돈을 얼마나 상납했는지 조목조목 다 파서 똘똘 말아서 구속시킨다고 했다.

3)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170면, 215면) 및 법정 진술 O I을 만나게 된 경위 및 I에게 한 말 : 2012. 2. 내지 3.경 진술인, F, I, 피고인A, F의 지인 이렇게 5명이 대전 문창동에 있는 식당에서 처음 보게 되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안양에서 상가 조합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으니 구제방법에 대해 이야기나 한번 들어주어라.'라고 해서 그 자리에 나가 보니 이 상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다. 상가가 경매를 통해 M에게 넘어갔는데, M이 국회의원도 알고 줄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여, 피해본 돈을 보전하려면 M을 고소하고 검찰청에서 아는 사람이 힘을 써 주면 구속될 위험성이 있으니 M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합의금조로 조합원들이 피해본 300억 원 정도를 내놓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다. '아는 사람'은 P 고검장을 지칭하는 것이다.

OP 고검장의 동서 행세를 하게 된 경위 : 진술인이 2012. 2. 내지 3.경 X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 알게 되었던 브로커가 자신이 P 고검장과 동서지간이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였더니, 피고인 A이 진술인에게 P 고검장의 동서 행세를 하라고 하였고, 그 브로커는 대전고검의 'H과장'으로 하자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 A이 F, I에게 진술인이 P 고검장의 동서이고 그 브로커가 대전고검 H과장이라고 한 것이고, 진술인은 계속 동서인 양 행세하게 된 것이다. 진술인이 특별히 거짓말을 하면서 행세한 것은 없고, 피고인 A이 옆에서 진술인이 P 고검장의 동서인 것처럼 말을 해 주면 이에 대해 맞장구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인 정도이다. 이 아니라 피고인 A에게 T의 팩스 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있지만, 이 팩스로 보낼 것이 있다고 하여 알려준 것이고 대전고검이나 H과장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

○ 'H과장'으로 소개한 브로커의 인적사항 : 브로커는 'Y'라는 사람이고, 보험금을 많이 타 주는 사람 중 한 명이었으며, 진술인이 / 건을 상담하자 자신을 고검장을 잘 아는 검찰 직원이라고 소개하라고 하여 'H과장'이라고 언급하게 된 것이다. 2012. 8.경 Y에게 1건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주었으나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더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되고 있다. Y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P 고검장의 동서라는 말을 믿었다.0 5,5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위 : 피고인 A이 사업상 힘들다고 하니까 이 선의로 도와주겠다고 한 것이다. 사건 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I 사건을 처리하면서 보수를 받은 것이 일절 없고, 일이 성공적으로 처리되면 I이 챙겨준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5,500만 원은 피고인 A이 빚을 갚는 데 사용하였고, 진술인이 사용한 돈은 Y에게 I 건의 해결 명목으로 준 300만 원이 전부이다.

4)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268면) 및 법정 진술 ○ I과 알게 된 경위 및 본인의 역할 : F과 이야기를 하다가 F이 이 겪고 있는 억울함에 대하여 이야기 하여, '내가 아는 분이 검찰에 계시는데 그 분에게 한 번 그것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F이 좋다고 하여 그 이야기를 피고인 B에게 하였다. 2012.2. ~ 3.경 I, I의 처, F을 만나 삼겹살집에 갔고, 피고인 B에게 그곳으로 나오라고 하여 같이 만났다. 그 때 F, I은 처음으로 피고인 B을 만났고, 피고인 B을 고검장의 친동서로 소개한 사실은 없다. (검사가 피고인 B의 진술을 근거로 추궁하자) 피고인 B이 대전고검의 높은 분과 동서지간이라고만 하였지 P 검사장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 안양상가 분양 건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부탁하자 피고인B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부탁을 해서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너무 오래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진술인은 2012. 3. ~ 4.경 4, 5번 정도 로부터 봉인된 서류를 시외버스 편으로 받아서 피고인 B에게 가져다 주었다. 피고인 B이 진술인에게 청와대에 M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시켜 에게 위 내용대로 진정을 넣으라고 하였고, 위 진정사건이 청와대에 배당된 것은 I로부터 들어서 알았고 피고인 B이 P 검사장에게 부탁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I에게 이슈를 만들고 이목을 끌어야 하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피고인B이 시켜서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위 진정사건이 공람종결된 것에 대하여 이 항의하자, 피고인 B으로부터 정치권에서 '오래 된 사건인데 이제 와서 들추느냐.'고 압력이 들어오니까 더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고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I에게 해 주었다.

○ 5,5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위 : I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일의 대가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 다만, 이 이 사건 무렵 본인의 일 때문에 진술인이 고생하는 것에 고마 워하면서 Q로부터 9억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것이 있다고 자랑을 하므로, I에게 진술인이 개인적으로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을 융통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 이'좋다. 해 주겠다.'라고 하여 2차례에 걸쳐 I로부터 돈을 빌렸다. 이 차용증은 안 써도 된다고 하였으나 진술인이 써 주겠다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했다. 이자 약정은 없었고, 나중에 갚을 때 성심껏 주겠다고 하였다. I은 이번 일로 처음 알게 되었고, 친한 사이는 아니다. 2012. 4. 중순경 대전 문창동 식당에서 I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피고인B이 진술인에게 차주로 알선하여 주었던 채권자 T에게 진술인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피고인 B은 위 식당에서는 돈인 줄 알지 못하였다가 진술인이 T에게 건네주는 것을 옆에서 보고 돈인 줄 알게 되었다. 2012. 4. 말경 진술인이 I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아와 피고인 B에게 2,300만 원을 주면서 300만 원은 H과장에게 인사하고 2,000만 원은 T에게 진술인의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하여 그와 같이 처리하였다. 돈 이야기는 진술인과 이 둘이서 하였고, 피고인 B이 관여한 것은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앞서 본 I, F의 진술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피고인들을 만나게 된 경위와 피고인들이 I에게 하였다는 말(피고인 B을 P 고검장과 동서지간이라고 사칭하면서, P 고검장에게 부탁하여 K 부지를 경락받은 M을 구속시켜 주겠다는 취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I, F의 진술에다가, ① I에게 당시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피고인 A에게 교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합의 돈을 사용하고 타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야 했던 점(피고인 A은 이 당시 Q로부터 배당금 9억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자체로도 합리적인 진술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 A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② 이 피고인 A을 위하여 사적으로 조합의 돈을 사용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만큼 피고인A과 친분이 있지는 않았던 점, ③ 피고인 A이 I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는 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5,500만 원을 4개월간 빌리면서 이자 약정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고, 일이 잘 해결되지 않거나 피고인 A이 혹시 자신을 속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남기고자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I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차용증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위 5,500만 원을 1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P 검사장에게 청탁하여 M을 구속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위 5,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I,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O P 고검장이 친동서로 행세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P 고검장에게 청탁하여 M을 구속시키는 계획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것인 점, ② 피고인 B도 스스로 P 고검장의 동서 행세를 하였고, 브로커 Y를 통하여 P 고검장에게 청탁하여 P고검장이 M의 구속에 힘을 써 주면 이 피해 본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러한 생각에서 I에게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위 5,5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은 사람이 피고인 A이기는 하나,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5,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5,500만 원 중 대부분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던 채권자 T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직접 T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B이 위 5,500만 원의 수수 및 사용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인 B은 5,500만 원에 관하여 이 피고인 A에게 선의로 지급한 돈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면서도, 그 중 300만 원은 청탁과 관련하여 Y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I에게 판시 내용과 같이 P검사장과 'H과장'을 통하여 M을 구속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청탁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이 맡은 P 고검장의 가짜 동서 역할은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행동으로서, 피고인 B의 행위에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보아야 하고, 종범의 죄책만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변호사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월)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 고위간부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신뢰를 쌓은 후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검찰 고위간부와 동서지간인 것처럼 행세하여 사건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여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역할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공범인 A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F 관련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경 대전 대덕구 E에서 F이 운영하는 G노래연습장에서 위 F에게 "B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B은 대전고등검찰청의 고위 간부와 동서지간이고, 대전고등검찰청의 H과장이라는 사람과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B을 통해 대전고등검찰청 고위간부와 H과장에게 부탁해서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I(F의 남동생)의 일이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찰 고위간부에게 사건처리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2012. 1. 12. 위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돈 1,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F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F으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것은 I의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F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2012. 1. 12. 피고인에게 위 1,1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A은 2012. 1. 31.까지 1,1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정히 차용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증거기록 17면)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던 점, ② F은 최초에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을 때부터 피고인에게 1,1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돈을 그냥 주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생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공장 일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므로 돈을 달라고 하였고, 그 일이 며칠 내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서 1월 말까지 돈을 갚으라고 불과 며칠의 여유를 준 것이다. 피고인에게 동생 일과는 상관없이 증인이 돈이 없으니 그 돈을 갚아주고, 나중에 동생 일을 해결하면 동생에게 보상을 받으라고 이야기했다. 말일까지 며칠 사이에 갚겠다고 하므로 이자를 책정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F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 1,100만 원을 교부하고 열흘이 지난 후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3, 4차례 독촉하였던 점, ④ 비록 위 차용증에 이자 지급에 관한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금 전의 교부시점과 변제기 사이의 간격이 얼마 되지 않아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F의 진술에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이 피고인이 I의 수분양과 관련된 법률적인 사무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것이 위 금품 교부의 동기가 되었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이 F이 위 금품의 성격을 차용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상, 사건 처리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품을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F이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병욱

판사홍진영

판사김병훈

주석

1) "R(S의 오기로 보인다) 경매 채권자 MI 유치권 행사 서류 복사 즉시 보내기 바람 N 팩스"라고 기재

되어 있다.

2) 위 팩스 번호의 가입자는 'T'인데(증거기록 213면), 피고인 B은 위 T은 대전 U에 거주하는 고물수집상

으로, 10년 전부터 자신과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5면).

3) 위 차용증에는 'I에게 5,500만 원을 2012. 8. 20.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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