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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85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J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K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3. 5. 14.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경남 합천군 N를 O 소유의 부산 동구 P 소재 2층 단독주택과 교환하도록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줄 200만 원을 K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교환 계약 상대방 O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환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K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17.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부산 동구 Q 건물을 2억 4,500만 원에 구입할 생각이 있느냐, R부동산의 물건이다. 계약금 2,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유자 S의 매도를 중개하는 J에게 피고인이 위 건물을 매매대금 2억 5,5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여 매매대금 2억 5,5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에 계약하려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중 1,000만 원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T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4.경 및 2013. 5. 17.경 가항 기재와 같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은 2013. 5. 14.경 A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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