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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6.19 2013노13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2. 2. 3.경 대전 대덕구 E 부근 식당에서 I을 만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P 고검장이 자신의 동서라고 말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A과 동행할 때 몇 차례 본 것이 전부이고, I에게 팩스번호를 알려준 사실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I에게 판시 내용과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였고, 피고인 B이 맡은 P 고검장의 가짜 동서 역할은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I,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P 고검장이 친동서로 행세하면서 A과 함께 P 고검장에게 청탁하여 M을 구속시키는 계획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② 피고인도 스스로 P 고검장의 동서 행세를 하였고, 브로커 Y를 통하여 P 고검장에게 청탁하여 P 고검장이 M의 구속에 힘을 써 주면 I이 피해 본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러한 생각에서 I에게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③ 위 5,5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은 사람이 A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A이 5,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④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5,500만 원 중 대부분을 피고인 B이 A에게 소개해 주었던 채권자 T에 대한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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