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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7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3.경부터 2013. 12. 6.경까지 광주 동구 B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D, E 등을 고용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1회 당 7만 원을 받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병원비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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