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6. 5.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6. 5.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4개를 설치하고 여성 종업원 2~4명을 고용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회당 4만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구강을 이용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1.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적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수익금 산정)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