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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0 2019고단29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ㆍ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D’에서,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업소의 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위 F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2. 21. 20:5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E 외 1명을 고용하고,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시간 당 7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5, 17, 26)

1. B건물 C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I건물 J호 부동산 월세계약서, K건물 L호 부동산 월세계약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2019초기231 몰수부대보전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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