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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8034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F 대종중의 시조인 G의 5대손 H의 차남인 I의 둘째 아들 J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피고 C은 2006. 3.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원고의 종중회장이었고, 피고 D은 2006. 3. 1.부터 2010. 6. 1.까지 원고의 총무부회장이었으며, 피고 E은 2006. 3. 1.부터 2010. 5. 31.까지 원고의 부회장, 2010. 6. 1.부터 2015. 10.경까지 원고의 총무부회장이었다.

나. 종토반환 소송의 경과 원고는 양주시 K 임야 84,822㎡ 외 2필지에 관하여 소외 V 등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2006. 3.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토지들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소제기 등이 필요할 경우 대표자인 회장(피고 C)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피고 C은 원고를 대표하여 소외 V 외 2명을 상대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이하 ‘종토반환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3005호)은 2007. 11. 14. C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으나, 제2심(서울고등법원 2007나125279호)은 2008. 9. 11.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09. 2. 12.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08다75966호). 한편 원고는 2007

3. 1. 임시총회에서 총 225명 출석, 217명의 찬성으로 종토반환소송에 필요한 비용출연자에 대하여 승소금액의 7%를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08. 1. 26. 임시총회에서 출석 종원 328명 전원의 찬성으로 종토반환소송 등과 관련된 종전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정기총회의 결의 원고는 2009. 11. 23.(음력 2009. 10. 7.) 정기총회 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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