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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503628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피고 C, 피고 P, 피고 Q, 피고 R, 피고 S, 피고 T, 피고 U, 피고 V, 피고 W,...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종전 소송의 경과 등 (1) 원고는 AM종중의 시조인 AN의 5대손 AO의 차남인 AP의 차남인 AQ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AR은 2006. 3. 1.부터 2015. 10. 27.경까지 원고의 회장직을, AS은 2006. 3. 1.부터 2010. 6. 1.까지 원고의 총무부회장직을, AT은 2006. 3. 1.부터 2010. 5. 31.까지 원고의 부회장, 2010. 6. 1.부터 2015. 11. 20.경까지 총무부회장직을 각 역임하였다.

(2) 원고는 2006년 당시 양주시 AU 임야 84,822㎡와 AV 임야 71㎡ 중 5분의 4 지분 및 AW 전 377㎡의 각 등기부상 소유자명의를 그 종원인 AX 외 2명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2006. 3.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각 토지의 소유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송이 필요할 경우 원고의 회장인 AR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3) AR은 위 결의에 따라 원고를 대표하여 2006. 9. 26. AX 외 2명을 상대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하 ‘종토반환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 관한 제1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3005호)은 2007. 11. 14. AR의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07나125279호)은 2008. 9. 11.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는 상고심(대법원 2008다75966호)에서 2009. 2. 12.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증여결의의 성립 (1) 한편 원고는 2007. 3. 1.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총 225명 출석, 217명 찬성으로 종토반환 소송의 비용을 출연한 사람에게 승소금액의 7%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는 2008. 1. 26.자 임시총회에서 연락 가능한 원고 종원 464명 중 328명의 출석 및 전원 찬성으로 추인되었다.

이어서 원고는 200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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