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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5가합506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대종중의 시조인 D의 5대손 E의 차남 F의 둘째 아들인 G의 장남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는 2006. 3.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개인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던 충남 연기군 I리 일대 3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환수토지’라고 한다)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위하여 소 제기 등이 필요할 경우 대표자인 회장(당시 J)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3.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헌에서 정한 정기총회일을 매년 음력 10. 10. 실시되는 H 시향일로 개정하고, K을 회장으로 선임하며, 이 사건 환수토지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승소 금액의 15%를 변호사에게, 15%를 소요비용 출연자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3. 1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L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 사건 환수토지에 관한 소송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1. 2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환수토지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알리고, 변호사 M에게 이 사건 환수토지 총 공시지가의 15%를 지급하며, 소요비용 출연자인 L, K, 피고에게 각 이 사건 환수토지 총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토지를 증여하거나 매도하여 매도금을 증여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한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환수토지 총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214,865,9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391)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2015. 4.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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