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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다2312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종중재산은 이러한 종중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종중의 목적과 본질, 종중재산의 성격과 중요성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에 그 결의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참조). 그리고 종중과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에 있는 종중의 임원은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F 대종중의 시조인 G의 5대손 H의 차남인 I의 둘째 아들 J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피고 C은 2006. 3.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원고의 회장이었고, 피고 D은 총무부회장, 피고 E은 부회장과 총무부회장이었다. 2) 원고는 2006. 3.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V 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양주시 K 임야 84,822㎡ 외 2필지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소제기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피고 C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피고 C은 원고를 대표하여 V 외 2명을 상대로 원심 판시 종토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2009. 2. 12.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09. 11. 23. 정기총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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