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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5가합482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대종중의 시조인 D의 5대손 E의 차남 F의 둘째 아들인 G의 장남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는 2006. 3.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개인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던 충남 연기군 I 일대 3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환수토지’라고 한다)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위하여 소 제기 등이 필요할 경우 대표자인 회장(당시 J)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3.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헌에서 정한 정기총회일을 매년 음력 10. 10. 실시되는 H 시향일로 개정하고, 피고를 회장으로 선임하며, 이 사건 환수토지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승소 금액의 15%를 변호사에게, 15%를 소요비용 출연자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3. 1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K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 사건 환수토지에 관한 소송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1. 2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환수토지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알리고, 변호사 L에게 이 사건 환수토지 총 공시지가의 15%를 지급하며, 소요비용 출연자인 K, 피고, M에게 각 이 사건 환수토지 총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토지를 증여하거나 매도하여 매도금을 증여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한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환수토지 총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214,865,9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3차1974)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2013. 6. 2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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