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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13 2020노177
강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는 제안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가슴을 밟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는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돈독한 것으로 보이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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