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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9 2012노40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집을 지켜보다가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해 간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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