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20:1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계산을 위해 종업원에게 건네 준 시가 미상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종업원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10. 20:32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의류 점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 자로부터 청 반바지 1점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청 반바지 1점을 교부 받은 후 그 대금 명목으로 32,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2,000원 상당의 청 반바지 1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 20:37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 자로부터 떡 1 팩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떡 1 팩을 교부 받은 후 그 대금 명목으로 3,4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400원 상당의 떡 1 팩을 교부 받았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의 가, 나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총 2회에 걸쳐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취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