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30. 08:0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사우나’ 2 층에서 피해자 D이 옷장 열쇠를 손목에서 뺀 채 잠자는 것을 보고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현금 3만 원과 E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아무런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30. 09:11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에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11,5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커피 등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9 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4회에 걸쳐 합계 944,57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카드 부정사용 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H 조합 체크카드 승인 내역 및 매출 표 사본, E 체크카드 과거 이용실적 및 매출 전표
1. 수사보고( 카드 사용처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I 매출 전표
1. 수사보고(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한 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2017. 7. 17.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자 명단
1. 수사보고( 피해사실 추가) 및 이에 첨부된 J 체크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여신전문 금융업 법, 카드 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