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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9 2017고정17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4. 01:00 경 인천 남동구 C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갤 럭 시 노트 2 스마트 폰 1대와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 남동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식사대금 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 남동구 E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술값 및 외상값 합계 1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농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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