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 A는 2010. 8. 4. 금암새마을금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22,109,000원)를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공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0. 9.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타채2683호로 피고 A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중 2,662,644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9. 15. 피고 공사에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동양파이넨셜대부 주식회사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2014. 7.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타채2242호로 피고 A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중 933,636원에 대해 추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4. 7. 31. 피고 공사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596,280원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공사에 대해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보전을 위해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공사에 인도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 (가)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