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는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
)와 원고(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2) 피고는 경남 거창군 G 임야 외 4필지에 H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시행사로서 피고의 대표이사는 I의 처 J이었다.
나. 피고는 덕신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으나 덕신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도중에 공사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의 대표이사 I이 덕신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기성금 6억 원을 지급하였고, 수해복구 공사 등을 수행한 한동건설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3. D과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884,300,000원에 공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6. 원고(당시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일부(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00,000,0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4. 21. 공사대금을 483,40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를 483,400,000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이행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407,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D에 이 사건 공사 전체를 하도급 주었으며 다만 원고 명의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위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 원고와 이 사건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