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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3822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들과 피고는 2014. 3. 5.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4년 증서 제77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제1조 채권자(피고)는 2014. 3. 4. 5억 원을 채무자(원고 A)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4. 8. 31. 1억 원, 2014. 12. 28. 1억 원, 2015. 6. 3. 2억 원, 2015. 12. 28. 2억 원으로 총 4회 분할하여 변제한다. 제3조 이자는 없다. 제5조 채무자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8조 보증인(원고 주식회사 B)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9조 원고들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은 2003년경부터 도박을 하면서 E으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많은 돈을 빌렸다.

그러던 중 2006년 10월 E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하여 원고 A은 피고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3억 원의 차용증을 써주고 근저당권도 설정해주었으나 실제 피고로부터 돈을 교부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고 A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피고에게 일부 돈을 변제하였는데 피고는 6억 원을 차용한 것처럼 공증해주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뿐이다.

이처럼 원고들은 실제 피고와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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