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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나4223
피해보상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고소, 고발 등 1) 원고는 2001년경 D을 산림법위반죄로 고발하였고 D은 2001. 12. 22.경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산림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2001고약1871호)을 받았으며 2002. 1.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5. 1. 14.경 E가 2004. 5. 4.경 경북 의성군 F 농로보장공사를 하던 중에 원고에게 욕설 등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E를 고소하였고 E는 2005. 8.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2005고약949호)을 받았으며 같은 달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G가 2011

3. 17. 손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원고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G를 고소하였고 G는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2011고정69호), 위 판결은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4) 원고는 H이 2011. 7. 26. 원고를 밀어 넘어뜨려 원고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H을 고소하였고 H은 2011. 10.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11고약566호)을 받았으며 2011. 11.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11. 12. 2. 경북 의성군 F(이하 ‘F’라고 한다) 마을회를 상대로 위 마을회가 피고를 F 이장 및 위 마을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한 2011. 8. 6.자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1가합381 이장선거 무효확인), 위 법원은 2012. 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대구고등법원 2012나2133호) 및 상고(대법원 2012다95790호)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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