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D는 2005. 8.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2005고약949호)을 받아 같은 달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F가 2011
3. 17. 손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원고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F는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1고정69호), 위 판결은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4) 원고는 G이 2011. 7. 26. 원고를 밀어 넘어뜨려 원고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G은 2011. 10.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11고약566호)을 받아 2011. 11.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11. 12. 2. 경북 의성군 E(이하 ‘E’라고 한다) 마을회를 상대로 위 마을회가 피고를 E 이장 및 위 마을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한 2011. 8. 6.자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1가합381 이장선거 무효확인), 위 법원은 2012. 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대구고등법원 2012나2133호) 및 상고(대법원 2012다95790호)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 사건 탄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