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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18 2019노32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사건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였고, 119 구조대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도록 요청하여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5개월가량 교제하며 피해자의 과거 이성 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에 헤어짐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내리찍어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연인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을 칼로 찌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여 무방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병원에 신속하게 이송되어 목숨을 건졌으나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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