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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171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14: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68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 3회 발로 차고, 왼쪽 눈 부분을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와 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눈의 열상 및 파열(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측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진료의사 E 전화진술관련, 고소인 C 진료소견서 제출 및 죄명변경 검토보고)

1. 진료영수증,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좌안을 실명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앞으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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