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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14 2018노29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험한 부위에 상처를 입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전처와 직장 동료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 등의 사소한 이유로 다투던 중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은 후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목 부위에 깊이 5cm 의 자상 등을 입었고, 동맥이 절단되어 많은 출혈이 발생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범행수법이나 범행내용이 너무나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또 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죄,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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