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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고정17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별지 범죄사실 중 다.

항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가, 나항의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4. 피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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