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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27 2015고단1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서류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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