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2 2020고단1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 17: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대구찌개 1개, 소주 2병, 공기밥 1개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3. 17: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흡연을 하려고 하던 중 위 1항과 같은 무전취식 범행에 관한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여기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로부터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얼굴사진 첨부,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