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일행이 모두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도 피해자 C의 눈치를 보면서 그대로 나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산 전에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실제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모임 총무로부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환급받은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이 사건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5.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대전 중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65,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 6명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서 5시간 가량 머물면서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한 점, ② 피고인 일행이 주문한 음식과 주류 대금은 65,000원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있었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과 주류를 주문할 당시 위와 같은 금액을 결제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가사, 피고인이 결제에 필요한 현금과 카드를 당시 마침 소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행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분담시키는 방법으로 충분히 결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