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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2017년 상습상해, 2019년 상습폭행), 피고인이 출소한지 불과 20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누범기간 중인 점, 범행 대부분이 피고인과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한 것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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