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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8 2014노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2013고단3640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심신미약(2013고단3943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로 드러나는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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