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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8노296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상습상해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으로서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폭력범죄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확정판결은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위 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해당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였는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폭력행위처벌법이 정한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일 뿐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다만 폭력행위처벌법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면서 상습범 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음에도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아직 반영되지 아니하여 그 죄명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으로 기재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습범으로 처단한 유죄 확정판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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