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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조울증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술까지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조울증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상습폭행 범행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원심의 형은 그 하한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살펴보아도 작량감경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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