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심신미약, 양형부당)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심신미약). 2)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자행하였고,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