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부터 2009. 12.경까지 부천시 소재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C 주택재개발조합’이라 한다) 설립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 경부터 현재까지 C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31.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C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C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E으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2007년 2월 9일 제1차 주민총회(임원선정, 정비업체 건축설계 도시설계선정 예산통과) 서면결의서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법적기간 내에 공개 및 열람, 복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1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서면결의서를 열람, 복사해 주어야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 위 C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E에게 서면결의서 내용 중 토지 등 소유자 성을 제외한 개인정보(권리소재지, 토지 등 소유자의 이름,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토지 등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가리고 복사한 서면결의서를 열람, 복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서면결의서의 열람, 복사를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면결의서 사본, 서면결의서(원본), 수사보고(본건 자문 법률사무소 의견서 확인 보고),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국토해양부 도시정비법 법령 해석 시행 여부 확인), 클린업시스템 법령해석결과 출력물, 국토해양부 공문, 법제처 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