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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7 2014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D을 다니다가 전체 지능수준(IQ) 43, 사회연령(SA) 7세 6개월, 사회지수(SQ) 47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2급(2013. 9. 재판정 결과임) 장애인인 피해자 E(여, 31세)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지능이 떨어지고 사리 판단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4. 오전 무렵 평택시 평택2로 21 (평택동)에 있는 평택신협 앞에서 D이 끝나고 나오는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F SM520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5:30경 안성시 G에 있는 H호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 호텔 7009호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원피스, 브래지어,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음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 대질)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속기사 J 작성의 피해자 진술 녹취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접수경위 및 피해자, 통화내역 제출에 대해 / 식당 및 호텔 현장 확인 관련 / 문자메시지 내용 관련 / 피해 일시 및 장소 특정관련 분석보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내지 사진 포함)

1.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K 작성의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관 L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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