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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6 2014고합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16:0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1번 출구 앞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을 만나 피해자와 함께 근처에 있는 E 멀티방으로 들어가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그거 할래 오빠가 너 몸 만질테니까 가만히 좀 있어줄래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그곳에 있는 소파 위로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F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G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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