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22:00경 경부고속도로 송탄톨게이트 부근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구글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2세)로부터 집을 나와 갈 곳이 없고 이전에 24살짜리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하룻밤을 재워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서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운전의 앞 번호 불상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안성시 G 주변에 있는 무인텔인 H 모텔로 운전하여 간 다음 그곳에 있는 현금투입기에 현금 3만원을 투입하여 숙박비를 지불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208호로 들어가 1회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에게 간식과 차비 1만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속기사 I 작성의 피해자 진술 녹취록의 기재
1.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J 작성의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53~57면, 제1권 제60~66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