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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4 2014고합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17:00경부터 17:10경 사이에 안성시 C에 있는 주택의 좌측 첫 번째 방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보기 위해 위 주택에 놀러 온 동네 주민인 피해자 D(여, 9세)이 피고인을 잠에서 깨우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키가 얼마나 컸는지 재보자.”라고 하면서 방바닥에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 앉자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속기사 G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각 기재

1.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H 작성의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아주대학교병원장 작성의 각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자에 대한 장애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2~20면)의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거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또래 아동들에 비해 다소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보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직접 시연하는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을 때 빨리 피고인의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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